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하며, 그 방법이 말이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아니더라도 문맥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주소 알고 있다",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우회적인 표현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SNS,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협박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