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한테 68만원을 빌리고 친구가 제 이름으로 40만원 빌렸는데 전 다 갚았는데 저 40만원을 안갚으면 상대 부모님께서 신고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만원을 질문자님이 직접 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도 아닙니다. 돈을 갚을 의무도 없고,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가 돈을 빌린게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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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점들의 횡포 처벌 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며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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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한 것 외의 성추행 등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강간 외에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말로 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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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에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되어 원금에 충당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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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배관 역류인한 누수 침수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도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럼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황당한 주장입니다. 전문업자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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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는 돈을 환불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하게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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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특정고객 판매거부 처리의 위법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쇼핑몰은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사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특정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싫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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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사인한 지점 도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셨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적어도 질문자님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다만 오히려 업체측의 귀책 즉 사전에 설명을 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게 된 것이므로 계약해지의 원인은 업체측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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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눈을 다쳤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과는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카페와 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기기를 통해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등 검증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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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 확인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상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옥탑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중개소를 통해 거래하실 경우 중개사에게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여부등을 따져물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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