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눈을 다쳤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0월 27일 일행 6명이서 카페에서 3시간정도 머물다 헤어졌는데 그 날 밤부터 얼굴이 극심하게 붓고 통증을 느꼈습니다. 눈이 시리고 부어서 떠지지 않고 피부는 최루탄 가루가 묻은것 처럼 아팠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일행에게 말하니 일행중 3명도 경중만 다를뿐 똑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여1은 각막손상이 심해 대학병원 안과까지 가게 되었고 저는 왼쪽 각막손상 심해 안약 점적중입니다. 저포함 3명 모두 현재까지도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다 일어나서 각질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 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여1에게 맨눈으로 용접했거나 강력한 광선에 의한 손상같다 하여 원인을 찾아보니 앉아있던 카페자리 바로 앞에 벌레 포집기기계가 낮게(바닥에서 170cm 정도) 달려있고 빛이 고스란히 저희가 앉아있던 자리를 강력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도 그 기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에 얘기하니 연락도 잘 안될뿐 아니라 마치 자기 일이 아닌듯 관심도 없고 바로 그 기계를 단 방역업체로 연결해주었습니다. 방역업체가 보상해준다고 하여 병원비와 인건비 ( 여1이 학원,레슨운영하는 자영업자) 를 청구하니 인건비는 줄수가 없고 보상을 원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말을 합니다. 카페에서는 여전히 관심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는.말을 합니다. 병원비 정도는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내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 어떻게든 손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기계가 100%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간 곳이 거기밖에 없고, 4명이 같은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원인이 그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페를 이용한 카페 고객인데 얼마나 다쳤는지 관심도 없고 카페가 방역업체랑 연락하라고 연결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측과는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카페와 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기기를 통해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등 검증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