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제안이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