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이런걸로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안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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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도 만기 후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총 3년을 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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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도망가는 범죄다 대책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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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살인과 유기까지 함께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겠으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너무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일반적으로는 1~3년 범위에서 형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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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할 권원이 없이 부당하게 점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배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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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중도해지시 월세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자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게 되셨기 때문에 이미 선 지급할 월세의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11. 5.자로 계약해지가 되신 상황이므로 과지급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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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 전,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고소를 하는 대신 합의를 통해 서로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므로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100만원 정도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이며 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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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산 기산점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만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며 초일을 산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즉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고 봐야 하며 따라서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을 하고 기간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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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때 명도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게 되면 소송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판결이 빠르게 선고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피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는다고 보면 선고를 서두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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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조정 합의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 가능하신 범위라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가서 싸우기 보다는 조금 양보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조정에 응하지 마시고 판결로 끝까지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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