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시 궁금한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된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처음부터 나가라고하고 저는 못나가겠단 애길 해논상태입니다
45일정도 남은 금일 다시 나가라고 문자와서 다시 못나간단 애길하니
갑자기 들어올사람 있으니 계약종료일에 나가라고 합니다 들어올사람이 임대인 가족여부인진 알수없습니다
계약갱신 효력을 파기?할수 있는게 임대인 가족들이 거주한다고 할때는 갱신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뒤늦게 집주인이 가족 거주할거니 나가라고 할경우 바로 방을 빼줘야 하는건 아는데
집도 안알아보고 있다가 최소 알아보고 이사하는데 한달정도는 필요할텐데
이경우 계약이 종료되고나서 제가 더 거주한다면 법적으로 민사로 갔을시
1.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어떤부분에 손해배상을 해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가족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버티고 이사를 안하고 민사소송을 당하고 재판 결과가 나왓다고 할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임대료 상승분만큼만
제가 보상해주면 되는건지 아님 정신적피해 막연한 돈을 배상해줘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이 부당하게 점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배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