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의 모든 판례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설 판례제공 사이트에서 변호사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느정도는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기준은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시간을 들여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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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직원이 말다툼을 하다 직원이 쓰러졌는데 사장은 잠깐 지켜보다 지나간후 직원이 심장마비로 죽으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과 직원의 관계에서는 근로관계에 따른 일종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직원이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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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으며 추후 어떤 손해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여 서류를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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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진 후의 변론기일에는 당일 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론기일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며 변론기일 이후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선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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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 제49조의2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득한 표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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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본인 땅으로 알고있던 국유지에 대해 권리주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점유를 하여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를 받아오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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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매장에서 상품 바코드 찍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 바코드를 찍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업장의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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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체샷을 카메라로 찍으면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신체부위를 몰래 찰영할 경우 범죄가 되나, 그렇지 않고 단지 전체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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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취소시 배상금액은 10%인가요? 입금한 가계약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천만원을 포기하시면 되고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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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농사지은 밭이 국유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실 경우 소유권취득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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