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진 후의 변론기일에는 당일 선고가 되나요?

9월 24일이 선고기일이었고..

피고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이번 11월 19일이 4차 변론기일입니다.

손해배상금 소송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길게 끌릴 줄은 몰랐는데요.

여쭙고 싶은 건 선고기일 취소 > 변론재개결정 > 변론기일인 경우

변론기일 당일에도 선고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소액사건은 아닙니다 )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