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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뱀눈새94

건강한뱀눈새94

40년 넘게 본인 땅으로 알고있던 국유지에 대해 권리주장 가능할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40년도 넘게 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문서 정리를 하다가 해당 밭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었고 아빠가 등기 열람을 해보니 국유지로 되어있었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등기 관련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던 시기라 구두 혹은 문서로 작성했나보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태 저희 땅인 줄 알고 매년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당 토지가 철길에 인접해서 그런지 해당 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철도청과 계약해서 1년마다 돈을 지불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저희 땅으로 알고있었어서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한 것이지 나라땅이였으면 저희는 매년 돈을 왜 지불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아빠가 법무사 한분에게 여쭤봤을땐 어렵다고 하셨다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0년 넘게 돈도 내면서 사용했다는데 나라땅이라니까 너무 황당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점유를 하여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를 받아오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