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법원에 이의 제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피고가 준비서면을 너무 늦게 내어 반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정도가 적당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신고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5.0 (1)
응원하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보통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집중하여 구형을 하고, 판사는 양형사유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을 좀 더 살펴 선고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권침해 관련.. 이 법은 이미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특화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가 불법한 행위를 했을때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교사가 불리한 상황에서 비용 등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의 해석으로 어떤것이 무거운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형이 훨씬 중한 처벌입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은 한도가 30년까지 입니다. 즉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형보다 훨씬 중한 것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체를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 등에 따라서 죄질이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3년 수준의 징역형 또는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0 (1)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지 심판을 봤을 뿐이고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 증명 우편을 발신할때 제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번호 예컨대 연락가능한 대리인의 번호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을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