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 증명 우편을 발신할때 제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 전화번호도 써야 되나요?
이웃사람에게 발신하려 하고 이미 집 주소는 같아서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의 보복 범죄 우려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숨기고 싶어요.
제 번호를 생략하고 쓰거나 번호 대신 이메일을 쓰거나
대리인등의 번호를 대신 써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신인 정보에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락처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전화번호를 생략하거나 대체 연락수단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