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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푸른모둠순대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대기창에서 상대팀 중 한 명이 저한테 니가 못해서 진 거라면서 계속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제가 ’니 emi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이라고 치고 나갔습니다. 이후에 친구추가가 오고 1대1 채팅에서 다 캡쳐했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ㅂㅅ이라고 치고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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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게임을 하던 중에 모르는 사이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