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지인과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신고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일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으나 그 적시한 사실이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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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소 취하 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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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날짜보다 하루 일찍 잔금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날짜라 불과 하루 차이에 불과하며, 당사자 사이에 날짜를 하루 앞당기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이 증명된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문자로 해당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보증금반환에서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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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사람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차량을 밀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아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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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추행 무고는 방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 과거의 일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더욱이 실제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엇다는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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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상속포기시에 누님의 자식은 상속 포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차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님의 자식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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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불에 타서 없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다만 권리관계에 영향은 없기 때문에 아래의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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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건물에 있는 부담 역시 채무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에 따라 기존 소유자인 수익자(전득자)에게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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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를 받아서 수사기록이 첨부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도 범죄이력을 모두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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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한테 못 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가 남아 있고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소재(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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