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취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관련 질문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와 적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처럼 소유권에 수익자에게서 채무자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건물에 있는 부담 역시 채무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에 따라 기존 소유자인 수익자(전득자)에게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