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상속, 상속포기시에 누님의 자식은 상속 포기 안해도 되나요?
자식관계가 아들, 형(사망), 형수님(사망한 형님의 처), 형님의 자식(2명), 누님, 누님의 자식(2명)
어머니와 아들이 한정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형수님, 형님의 자식, 누님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상속을 저와 어머니가 하게 될때 누님의 자식(2명은)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차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님의 자식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형수님), 직계비속(형님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2순위인 직계비속(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니 다른 사람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아 포기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형제로 4순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라서 포기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