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이 저의 실수를 이유로 욕설을 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성립이 가능한 것은 모욕죄 정도인데, 차량에 승차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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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소를 당해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에 있는 경찰로 고소가 된다면 한국 경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일본내에서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데는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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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죄명 넣었는데 각하처분되어 다른 죄명으로 재고소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범죄행위가 있다면 그 범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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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어떤 목적의 일을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위행위 감찰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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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직거래 이후 자꾸 하자 배상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주장 또는 트집잡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없고, 상대가 그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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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된 전세집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만약 2025년 1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7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것과 부동산에 1월에 집을 내놓은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요? => 아니요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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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넣은상태인데 문제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안 알려준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파기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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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전 주인이 제 번호로 여권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침해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문제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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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후 보통 몇일후에 기소소식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수사를 시작하고 3~6개월 내외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들도 사건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보통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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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훈련마치고 부대 복귀했더니 임대인이 억지 부리며 보증금에 손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당하게 돈을 공제하고 안돌려주는 상황이므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꼭 받으실 생각이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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