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기사건에 관대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사기에 관대한 이유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벌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결과로 사기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 연관된 범죄가 더 자극적으로 다가와 이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재산범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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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란게 이런건가요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싸이코패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말하신 대로 내로남불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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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시세 대비 60% 이하로 보증금이 설정되고 선순위 담보가 없는 물건을 고르시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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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채팅 통매음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은 없고 다소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애매한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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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주황불은 차가 운전해도 되는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황불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정지선을 통과한 상황에서 주황불로 바뀐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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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이 들어와 적극적으로 물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예상컨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를 하는 자로 보이며 전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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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안경테가 부서졌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안경테를 부러뜨린 과실행위가 있기 때문에 안경테 가격을 배상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안경테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100% 과실은 아니겠으므로 약 40~60% 정도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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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 되었을때, 자동이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오래라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되고, 주소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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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하자 없이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의사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혼인 취소는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는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효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무효가 되는 사유가 각각 정해져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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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를 안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기소를 할 경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며, 추가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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