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친구의 안경테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놀이가 허용된 장소였는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학교 내 사고라면 학교 측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파손된 안경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