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고거래가 사기죄에 해당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상대를 속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다만 명예훼손죄도 성립은 어렵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환불은 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질문자님은 중간에서 일종의 대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직접 돈을 구매자에게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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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차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임대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 손해배상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위 금액을 배상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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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야한 사진 사려다가 송금 후 바로 탈퇴했는데 처벌받나요 (송금 이후 사진 안 받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아직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못하며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성인물 사진을 사려고 돈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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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상고심은 3~4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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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누가 와서 한 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관할 구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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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킥보드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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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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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해서 돈을 땃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번걸 알면 반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도박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된다면 도박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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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청법으로 고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며 현행법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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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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