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중고거래가 사기죄에 해당 되는지 알고싶어요.
저랑 친구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 친구의 옷을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저는 옷을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옷의 상태를 질문할때 친구에게 물어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해드렸습니다. 옷의 오염이 있냐는 질문에 친구가 없다해서 없다 했는데 구매자 분이 택배 받고 올린 사진엔 옷의 오염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성립되야하지 않나요? 저는 고의적으로 구매자분을 속인적이 없는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맞죠? 또 고의성 입증은 구매자측에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친구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성도 없습니다.. 저는 옷을 직접 본적도 없습니다. 저에대한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구매자분은 제가 고의성이 없다고 말하니 그건 자기 알빠 아니고 사기죄라는데.. 또 친구에게 환불하라 했더니 중고거래에 환불의무 없다고 안하는데 진짜 환불 안해도 되나요? 또 환불해야한다면 누가 환불해야하나요? 전 친구에게 돈 받자마자 바로 줬고 택배도 친구가 보냈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안전결제 안쓰시고 계좌거래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만 봤을 때 확실하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또 이분이 사기죄 관련으로 더치트 신고하신거 같은데 저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경찰서에서 사기죄 아니라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상대를 속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다만 명예훼손죄도 성립은 어렵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환불은 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질문자님은 중간에서 일종의 대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직접 돈을 구매자에게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