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로 임대인과 마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며,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공사에 대해 알리고 수리를 해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이 배상의무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12월 13일 이전에 수리를 하고 가셔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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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로 인해 천정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국 건물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옥상 누수인 사살이 확인되면 각 빌라 소유자들에게 지분별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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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경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경찰에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알림문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잘못 보낸문자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경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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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폭언 즉 언어적인 행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정말 큰 소리를 내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로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른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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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미이행시 다음해야할일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성립 후 미이행시에는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거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 진행은 보통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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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인은닉죄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단순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어떤 사실을 숨긴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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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사업자를 내는 것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규칙 위반으로 징계 등 처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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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작년 3월에 중고차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2024. 6.경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2025. 12.까지 계속 적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3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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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들 처벌이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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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 푸슝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 목적과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시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그때 출석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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