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들 처벌이어떻게되나요 ??

가끔 뉴스에서보면 수술을 대리로해서하는 의사들이있던데 잡히게되면 어떠한 처벌을받게되는건가요 ?? 징역형으로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인 경우에는 상습적이지 않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