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에게 작년 3월에 중고차사기를 당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2023년 6월 27일 폐지됐다는데 저는 2023년 3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서 아버지를 처벌할수가 없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챗지피티쓰지말고 제대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24. 6.경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2025. 12.까지 계속 적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3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