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동시 계약시 임차인보호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안전하게 담보를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히시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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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새 상품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며 재당근 고지의무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세트구성이 해당 제품에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를 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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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를 피웠을때 과태료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다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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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약을 어겨 민사소송시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시 계약금을 오랜기간걸쳐 받아야할 상황이 생길수있는지 =>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판결선고 후 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소시 상대재산에 압류나 제약을걸고 가져올수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만약 승소함에도불구하고 상대가 불이행한다면 징역이나 다른처벌가능한지 => 징역 등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패소할가능성 ( 일반적으로라도) => 패소가능성은 딱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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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는 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유언 등 다른 부가적인 것이 없다고 해도 법률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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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예약금은 민법 565조에 따라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고거래시 예약금 역시 계약금으로서 서로간의 계약을 증명하고 서로간에 구속됨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도인으로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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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스토킹에데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형이 선고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즉 수사단계 또는 재판중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벌금이냐 징역이냐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함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게 말하여 해당 부분도 수사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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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채무면탈 목적으로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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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재계약 부동산계약서대필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질문자님은 대필만 의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애초 중개수수료에 대해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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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록 후 회사 파산시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하며 상법 제33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등 서류에 건네는 목적을 수기로 기재해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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