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약 갑과 을이 물품거래를 한 후에 10일뒤에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 하였는데, 갑이 속일 목적으로 을을 죽였습니다 근데 갑과 을밖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다른 판례를 찾아봤는데 채무관계를 둘 만 아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채무관계를 알고 있어 강도살인죄에 성립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단 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것도 강도살해죄에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