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을 금전이있어 재판인데 그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제3자가 이에 동의하여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 얼마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때부터 이자를 얼마로 쳐서 지급한다는 등 일정한 패널티를 약정하시는 것이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효력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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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의자 조사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고 피고소인도 다르다면 각각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경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를 보겠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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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지 않은 지인 과 함께 있을때 들은 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지인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만으로는 제3자의 존재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ctv까지 있어 당시 제3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지인의 증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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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도배장판비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저히 그냥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으로 집주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애초 계약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계약의 체결상 하자(고지받지 못한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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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떄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단순 욕설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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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및 합당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검찰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사고 내용은 정확히 아시는게 더 좋습니다. 휴업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능하면 합의절차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좋은데,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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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정지 푸는거 통신사에 뭐라고 말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지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정지가 된 것인지에 따라서 주장하셔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만 날리고 손해를 보셨다면 그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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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중에서 스타트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는 신생 창업기업을 통징하는 것인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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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골에 작은 상가가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 월세도 벌써 5개월치 밀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미납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승소는 분명하겠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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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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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조 공작물등의점유자 소유자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장작성과 법원의 소송 진행과정 등은 변수가 많고 사건 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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