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시골에 작은 상가가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 월세도 벌써 5개월치 밀리고...
제가 현재 외국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국 경기도에 작은 상가를 갖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제가 외국 생활한다는 것을 월세를 5개월치 밀렸어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주소도 이사를 하신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명도 소송을 걸까 하는데
문제는 집주소도 불확실하고 또 그 상가에도 잘 안나오시는거 같더라고요
이럴경우 제가 만약 명도소송을 걸었을 때 이분이 소송장 못받았다고 하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미납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승소는 분명하겠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