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방 재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약속대로 지급하면 다행이나 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결국엔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받지못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거칠 경우 연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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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계정구매를 했는데 판매자분 명의의 계정이 2개인데 다른하나가 제한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판매자에게 다른 계정이 있었다는 사정 및 그 계정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방적 배상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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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방 재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보증금 지급을 미루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자도 당연히 요구가능하며, 특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연 12%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이자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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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성적 행동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과의 합의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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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시에는 피해금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일단 550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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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식재한 30년된나무 훼손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권리의무 관게가 정해질 사안으로 보여지며, 다만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주택관리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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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보상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보험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문제이며, 누수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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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제 사진을 허락없이 디자인 리스트에 걸어놓고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피해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야하나요 =>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저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걱정입니다.. => 따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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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즈나 유사한 구독형 유로 사이트로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들 단속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 등 범죄가 되므로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서 범죄혐의를 밝히게 될 것이고,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부족하는 등 현실적인 사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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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 계약시 구두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 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임차인도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4년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더욱이 채소창고 정도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막대한 양의 공산품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임차인의 배상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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