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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병아리117

활발한병아리117

오피스텔 월세방 재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보증금 지급을 미루시네요.,


2024년 7월 16일에 오피스텔 재계약 안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거기서도 오케이 했구요. 부동산에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문자내역있음)

2024년 8월 31일에 이사했구요. 아직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8월 23일에 보증금을 당장 못주겠다고 연락왔거든요.

집주인이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돈은있는데 3개월 은행거래내역이 없어서 막혔다나 머라나..

새 집주인이 구해지면 그 보증금을 제게 줄수있대요.

어이없음...

일단 9월 2일에 제가 '9월 30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냈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증금이 2000도 안됩니댜..

또 .. 한달간에 보증금 못받은것에 대한 이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추심할 수 있고, 이자청구는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자도 당연히 요구가능하며, 특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연 12%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이자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