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강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문자메시지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의 폭행행위도 보이니 맞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가 계약 후 잔금날에 잔금 못 치르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 경우라면, 지급한 500만원(100만원 + 400만원)의 두배인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피해자로서 진술한 진술조서나 기타 형사고소시 증거자료 등은 모두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제출하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폭행죄 처벌강도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옷을 잡아 당긴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기도 애매하며, 설사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폭행행위에 대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유리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요즘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영상 관련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일방통행 도로 중앙쯤 차량 정차행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증거영상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후에는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 임의이행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확인되는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차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다른 지역에서 카페를 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한 금지조항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력사건을 조사하다 발견된 불법촬영물로 처벌받는 경우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 증거를 압수한 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 지킨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사기 관련 신고한걸 제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릴 의무는 없습니다.연락을 계속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취하한다고 경찰에 말하시면 됩니다.아니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