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처벌강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일전 제여자친구에게 성추행 감금 을 한 전남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유라도 물어볼라고 어떻게서든 만났습니다. 이사건이 일어난게 3년전이긴하지만 그래도 물어볼라고 갓었는데 근데 전남친분은 할말없다는식으로 나와서 자꾸 피할라하길래 제 여자친구가 얘기좀하자 하면서 전남친 팔뚝을 잡았더니 전남자친구분이 패대기 치면서 제여자친구 손등을 딱 쳤더라구요 저는 그거보고 여자친구를 더 때릴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어할라하다 제여자친구 전남친을 퉁 하고 가슴쪽을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전남친이 신고를 하고 접수 한다해서 하라 하였고 다음날 전남친에게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좀 내용이 협박인지 저한테 막말 하는거같은데 이것도 제가 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여자친구 전남친 밀친거는 제여자친구가 맞을까봐 제어할라다가 밀친건데 폭행이 들어가나요? 이거땜에 머리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사진은 전남친분이 신고접수 하고난후 하루뒤 문자 가 날라온 사진입니다 저것도 명예훼손 해당사항인지 한번봐주세요
답변부탁드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문자메시지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의 폭행행위도 보이니 맞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