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자꾸 돈을 미루면서 주지 않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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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거부 시 쫓겨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사정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5% 범위에서 증감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소송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쫒겨나는 것은 아니며 차임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남을 뿐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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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경우 형량은 낮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번 범죄를 반복한 경우 보다는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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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이사짐 보관비 미납으로 폐기처분 통통받은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분쟁은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며, 일단은 폐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폐기할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당 업체로부터 이사짐을 옮기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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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어떻게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돈을 받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돈을 받은 경우 수수료 액수 역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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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압류가 되었는데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국 기존과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므로 것이며, 전부명령 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압류, 가압류 후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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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경매 매각 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상황이므로, 이후로는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관계 확인이 우선되야 하며,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기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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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들리는 사람 목소리를 유튜브에 업로드 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음성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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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뜬금없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신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며, 따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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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이 많이 덜컹 거리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괜찮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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