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뜬금없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방금 전 자다 일어난 남자친구한테 처음 보는 여자애가 카톡으로 000 씨 맞으시죠? 라고 물어본 후에,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보내면서 채팅 어플에서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고소할 생각이다 라며 얘기를 했고 그걸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보내준 고소장엔 남자친구 이름만 적혀있었는데 (전화번호 X, 주소 X)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까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면 고소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개인정보의 도용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신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며, 따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