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채권압류가 되었는데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제3채무자로 해서 추심명령을 받은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에게 급여압류분만큼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압류경합이없을시)기존처럼 채권자에게 월마다 급여압류분만큼 지급하면되나요?
(압류경합시) 다른 급여압류가 들어오게된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추심명령처럼 안분하여 지급하면안되는거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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