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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고아 촉법소년은 민사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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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채팅내용도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이나 경과한 시점이라면 더 이상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며,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더욱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존인물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허구의 인물에 대한 것은 통매음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임이 협의된 이중계약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중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로한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며, 가계약 역시 가계약 내용에 따른 구속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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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단지 20년 점유했다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아이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사기죄 조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란 돈을 받는 시점에 기망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시점에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즉 돈을 받을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 부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b, c가 혼재되어 있어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계약관계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므로 최종 소비자는 묘목 판매자에게, 묘목 판매자는 순을 판매한 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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