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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비쿠냐214

영원한비쿠냐214

손해배상금 부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

A는 감귤묘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귤 나무의 경우, 순을 탱자묘목에 접목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B로부터 순을 구입해서 감귤나무를 생산하였습니다.

A는 생산한 감귤나무를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 C는 구입한 감귤나무 품종이 자신이 원하는 품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B는 A로부터 잘못된 순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A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B는 A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하여 C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하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 b, c가 혼재되어 있어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계약관계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므로 최종 소비자는 묘목 판매자에게, 묘목 판매자는 순을 판매한 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