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사기죄 조사 질문드립니다..
지인이랑 5월에 말에 가게를 할려고 3400을 먼저 받았고
친동생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3400을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서 지인께 얘기하고 시간을 미뤘습니다. 몇전을 미뤘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했구요 부동산에서 돈을 못받았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갚겠다고 했는데 대출도 안나오는 상황이여서 3400중 1500을 갚고 1900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인이 더이상은 못기다린다고 형사고소를 한 상황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혐의가 인정이된다고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합니다.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게 자재도 사고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