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갱신 거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2 개월전에 통지가 되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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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받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또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소정의 소개비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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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4년 (7번 재계약) 살았는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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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핸드폰을 개통해주시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당장 해지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유지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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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1개월후 악취 및 문제점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며,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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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청법에 걸리는지 걱정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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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느정도까지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리범위는 달라지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계약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주시면 되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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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실수로 바닥 타일을 깨뜨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과실로 파손이 생겼으므로 건물관리소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배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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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말과 살짝 달라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바에 따라서만 증언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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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할 때 집주인 명의와 실제 집주인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받아두시어 확인하시면 문제되지 않고, 중개소를 통해 해당 자료 요청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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