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아청법에 걸리는지 걱정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최근 구글, pinterest에서 야한 사진들을 몇 번 봤는데 최근에 제목을 보니 '소녀', '교실', '16세' 등의 단어가 써 있었어요. 몇 개의 사진들은 저런 제목들을 보고 이미지를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저런 텍스트가 써져 있는 줄 모르고 본 사진들도 있어요. 또, 구글에서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ai 그림도 봤어요. 이게 실제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나타낸건지 제목을 보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런 텍스트가 들어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한 그리을 보는 것도 신고 당할 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벌 받을 가능성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봤다는 위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청죄의 경우에 시청행위를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