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갱신 거절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 실거주일때도 (자녀가 살거나)
갱신거절이 2개월 전까지 통보 되어야 하나요?
임대인 실거주는 한달 전까지로 적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 실거주로 한달 반전에 갱신 거절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얘기하며 집에서 못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2 개월전에 통지가 되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