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된 경우 거짓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시 결정 변동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판단하겠으나, 범죄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므로 기소 가능성이 크고, 가중처벌 사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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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를 직거래로 하게 되면 시중 부동산 가격보다 얼마까지 더 싸게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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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각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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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된 용어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성범죄 일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강간범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강간은 성기의 삽입이 있어야 성립하며, 성추행은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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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능하십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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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앞 주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정한 방법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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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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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부 후 집까지 찾아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 찾아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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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섹사기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갈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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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이라고 해도 실제 돈이 흘러간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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