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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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이게 협박죄라면 일반협박죄라는거죠 ? 공소시효 5년인 (내용참조)
특수협박이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시며 기껏 해봤자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말로 한 것이므로 특수협박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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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인도 해당하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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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남친이 임의로 집을 나간 것이고 같이 동거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처벌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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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이라는 익명 계시판 글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신고를 하시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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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 연락은 며칠 후에 오나요??
연락이 오는 시기는 제각각 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늦어도 3개월 이내로는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의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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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안했는데 벌금 얼마 나올까요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140만원 피해에 140만원만 받으셨으면 기소유예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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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랑 보행자랑 사고나면 자동차 과실이 큰 이유를 알려주세요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랑을 충돌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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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엄마와 딸이 저희집 아이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웃집 아이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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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눈탱이 항소로 가능할까요.
계약을 해제하신 것이면 기지급금액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을 구하실 수 있고, 그런게 아니고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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