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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단벌레210
꽃다운비단벌레210

이러한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0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만난지 얼마 안된 시점에 동거 시작해서 지금은 남친이 매매로 집을 사 20년째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사는 중입니다 (전입신고했음) 근데 이번에 크게 사이가 틀어져서 남친이 월세방을 구해서 나간 바람에 저는 남친명의로 된 집에 혼자 있고 화가 나서 비번을 바꿔둔 상태인데 나중에 남친이 알게되면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의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남친이 임의로 집을 나간 것이고 같이 동거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처벌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라면 남편이 산 집에 대해서도 점유할 권리가 있고,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점유 자체는 문제 없고, 비번을 바꿨다고 하여 특별히 죄가 성립하는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찰신고는 범죄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보다는 민사가사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