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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

오토바이 눈탱이 항소로 가능할까요.

오토바이 물어봤는데 19년식이 튜닝비 500 들어갔다고 해서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500정도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음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으나 오토바이에 대하여

하나도 몰른다고 말했고 알아듣지 못하고 샀습니다.

제가 원래 년식을 따진다는 내용 있는데요

원래 22년식 오토바이를 사고 남들 돈이였는데

튜닝비 500만원에 넘어가서 19년식을 샀습니다.

255만원에 구입

여담 불과 바로 다음날 200에 환불해

달라니 안해줌

바로 팔려고 하니 시세가 150 이하인것을 알게되어

환불할려고 했으니 하루만에 55만을 까도 안해줌

튜닝 목록을 확인하던중 네이버카페에서

에서 눈탱이 치고 과장하고 부풀려도 350 넘기는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 소유자를 알아내 물어보니 338만원 이상 카페 내용대로밖에 대답 못했고요

역시 본인도 중고로 290 들었다고 듣고 산거에

본인이 한 100만원도 과장으로 해서 400만원 잡고 잘 모른채로 현판매자에게 판거였습니다.

현 판매자는 210에 사서 저한테 255만원 팔면서

튜닝비 400으로 듣고산것을 500으로 말하고 판거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고.

22년식 살려고 했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고

외 내용은 장황하게 썻으나 안읽으셨을지 모르겠고

실제 튜닝비 200만원 초반대면 가능하며

과장해도 350만원 못넘기는데 500만원은 과장이 아니라 기망행위다 라고 써서 결론 지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0만원은 튜닝도 하지 않고 피고가 50만원 더 비싸게 팔려고 부풀렸다고 썻구요

증거 1. 튜닝비만 500 정도요 하는말

증거 2. 원래는 년식을 마니 따지는데요 하는말

증거 3. 원 소유주가 338만원 맞다고 인정하는말

증거 4. 본인은 210 팔았는데 255는 그렇다는말

원 소유주에게 사서 저한테 팔시점에는 1만키로가 더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튜닝도 우기면 350까지는 말할수는 있지만 200도 인정 안되고요 350이 과장된거니깐요

채팅내역이 증거 전부고

증거 1 2 3 4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효력이

전혀 없나요?

다른 쟁점이 있긴했는데 이 튜닝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피고가 안했는데요. 자긴 살때 들었던데로 말했을뿐이다. 끝

원소유자는 400라고 팔았습 피고는 500

항소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저 채팅이 증거 다인데 인정이 되는지요

원래는 22년식 살려고 했는데 그걸 사고 남을 돈으로 19년식 튜닝 500만원들었다 해서 더 비싸게 샀지만 실제로 350만원으로 보기 어려운 튜닝만 들어있었고 기존 소유자도 400만원으로 설명하고 팔았다. 이내용으로 다시 재주장 해볼려고 하는데 항소기각 각입니까??

다치우고 딱 이내용으로 간결하게 써서 낼려구요 안읽을거 같아서요

아 그리고 대여금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어떤걸 해야 하나요. 부당이득금을 근거에의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안쓰면 패소인가요

소장은 255만 환불 대여금반환소송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계약을 해제하신 것이면 기지급금액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을 구하실 수 있고, 그런게 아니고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