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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모욕죄 건으로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으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와 특정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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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소송 법원 대리출석가능한가요 ?
지인을 통해 대리출석은 불가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하시고 재판 출석 등 업무를 위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처벌받으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한 미리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전매를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증거로 어떤 것을 남겨야 하나요?
전매를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전매조건부 계약이라는 당사자간의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 하시고 그 내용중에 전매조건을 넣으시고 쌍방 기명 날인(인감도장)하시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상해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겠으며, 치료비를 넘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통대리점운영중입니다 주차관련질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공공건물 cctv를 확인할려면 경찰과
단순 분실을 넘어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만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 분실물 찾기가 아니라 절도피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뭐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형사 판결문이 있으시면 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면 판결문만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없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없이 소송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패드립 했는데 이말 가지고 통매음 될까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애초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여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겠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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