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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공공건물 분실물을찾기위해서 해당시간내에 cctv를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경찰관을 대동해야 cctv를확인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사목적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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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단순 분실을 넘어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만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 분실물 찾기가 아니라 절도피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