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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8년전 사건이시라면 현재는 진행하시기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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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에요?
권원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공탁을 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보통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변제의 효과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
단지 순간적으로 가만 안두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실문적으로도 협박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한데요.벗어날 방법은?
현행법상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증단기 원룸사는데 방뺄때 집주인한테 언제
말씀하신 경우에도 적어도 두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전에 말할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겠습니다.
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려면 제 3자가 꼭 들어야 되는건가요?
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지원금 횡령시 형사처벌되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한 경우로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집이고 월세집 나가려고하는데 드럼세탁기 분해청소를 하고가래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세탁기를 분해하여 청소를 하고 가라고 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와 같은 요구는 부당한 요구로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핸드폰 뒷바퀴에 밟혀서 고장났는데, 일부라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핸드폰이 있을 곳이 아닌 곳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이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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