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타인 녹음한건 법에 걸리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겠으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법으로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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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은지 꽤 되었는데 대여금청구소송 말고 혹시 담보를 잡는 방법같은건 없을까요?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담보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보통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설정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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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라고 결제유도 하는 이런건 사기 아닌가요?
말씀하신 내용과 캡쳐한 화면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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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성기의 크기에 관한 성드립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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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소송비용확정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30~5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소송의 규모나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유무에 따라서는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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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찾는방법 어떻게되나요?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시어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고자 하시는 법원 공탁소에 먼저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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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해 궁금한거 많은 경찰 지망생 입니다
가해자는 자기 스스로 범죄를 고백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설사 거짓잔술을 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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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적은건가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승소율은 10% 내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행정상 명확히 실수를 한 경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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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추월차선에서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뒷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특수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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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탁금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공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평가되므로 공탁을 하면 그 부분은 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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