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가능성 충족하나요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인 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보여준 정도로는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자가 그러한 모욕적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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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으로 공론화를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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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당한 경우 범인을 잡아도 돈은 대부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해자를 잡는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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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으로 인해서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소송
대포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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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시 도배비용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배비용을 따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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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동물학대 역시 엄연히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사 동물학대가 아니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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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급여압류문의] 민사집행법 급여압류 최저생계비와 국세청 압류 최저생계비가 다른가요?
아래 국세징수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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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후 돈 지불하면 고소 못하나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바로 반성하고 변제를 했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고 사장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변제하면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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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ㄱㄱㄹ 투자클럽에 가입했는데 손실만 보고 있어요 ㅜ
우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체결된 계약에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리딩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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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장판 곰팡이생김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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