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청 급여압류문의] 민사집행법 급여압류 최저생계비와 국세청 압류 최저생계비가 다른가요?
기존질문에서 모두가 185만원 민사집행법만 언급하셔서요
제가 사진을 첨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185만원 기준이 아닌것처럼 보여서요
250만원처럼 보임
[국세청 급여압류문의] 드리며
급여가 각각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일때 압류예시 산식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국세징수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